최근 입장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비밀 채팅방에 초대하여 불법 촬영물을 상영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부산지법 동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3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들을 SNS 비밀 채팅방에 초대해 불법 촬영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다며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자신이 내려 받아 소지하던 영상을 전시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청법 음란물 소지와 관련된 또 다른 사례인데요.
미성년자인 중학생의 모습이 담긴 나체 동영상을 촬영·소지하고 SNS에 올리라고 시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형 집행 후 5년 보호관찰 및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불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합니다.
D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중학생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자에게 채팅 앱을 통해 모르는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면서 지켜보고 특정 신체 부위에 피어싱을 하게 하는 등 자신의 가학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D 씨는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트위터에 업로드 하라고도 시켰으며, 피해자가 실제로 온라인에 영상을 올려 잠시나마 유출되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D 씨가 피해자와 자신이 서로 사랑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보내 진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실제 그렇게 했다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성장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아청법 음란물소지 관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청법 음란물소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아청법 음란물소지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듯, 처벌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아청법 음란물소지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인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영상에 아동·청소년·미성년자가 있다면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영상을 지운다고 하더라고 다시 복구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여도 이를 혼자서 증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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