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에 고개 숙여 깊숙이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도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가 극악무도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해당 법을 위배했을 때의 처벌, 처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을 경우는 앞으로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이력이 주홍글씨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사회적으로 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폭행, 추행,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아동 청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19세 미만의 자를 성폭행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폭행 협박으로 19세 미만의 자를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9세 미만의 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3세 미만 아이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13세 미만 아이에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게 처벌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해자가 오해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피해자의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착각, 오해, 부지 등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했다면 위계와 간음의 원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계에 따른 간음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착각, 오해, 부지에 빠지는 대상은 간음 자체 일 수도 있고 간음을 한 이유거나 간음를 통해 주어지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대가와 같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착각, 오해, 부지와 간음이 원인관계에 있는지 판단을 할 때는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경우
만약 아동 청소년이 강간을 당한 후에 강간을 한 피의자에 집을 찾아갔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간을 당한 후 범죄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평균적인 경험칙으로 그러한 피해를 입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기는 하지만 범죄를 당한 후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며 강간피해자가 무조건 피의자나 피해를 입은 장소를 가기 두려워하며 피할 것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강간 피해를 입었지만 피의자를 두려워하지 않거나 피의자를 먼저 찾는다고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와 피의자 연령 차이, 성범죄 이전의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피의자의 해명을 듣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조와 배포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착취물을 다른 나라로 수출한 자 다른 나라의 성착취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 제공해 준 자,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광고, 소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착취물을 만들 것임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아청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을 보거나 구입한 자, 시청한 자도 1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영상을 기획하고 아이들에 촬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영상 제작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면 그 영상을 실제 제작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작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아청물을 제작하는 것이 쉬우며, 제작하는 즉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유포되거나 복제할 수 있는 점, 이렇게 대량으로 유포, 복사될 경우 제작자나 제작과 관련한 사람이 영상 유통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하더라도 유통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해당 표현물에서 표현된 인물의 얼굴과 신체에 대한 묘사, 인물의 목소리와 말투, 인물의 복장과 상황 설정, 표현물의 배경이나 표현물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및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함께 최선책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이 여러분의 문제에 최선의 대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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