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일단, 19일 금일부로 형사사법포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1. 불송치 결정이후, 90일간 검찰에서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검토하는기간동안은, 무혐의가 아닌건가요? 2. 상대는 증거없는 범죄 피해가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비교적 증거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여,이의신청하면 검찰로 송치된다하는데 경찰 혹은 검찰로 다시 방문하여 재수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단순히 불복한다하여, 무조건 송치후 조사가 이뤄지는건가요? 3. 불송치가 확정된거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90일간의 검토기간에는 확정된게 아니라서 지나고 나서 가능한건가요? 4. 불송치 결정이면, 검찰로부터 발급되던 불기소 이유서는 확인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