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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송치라고 나왔는데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을까요?

작년 12월에 재택알바(쇼핑몰후기작성)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됬습니다. 그쪽에서는 월급받을 통장과 민증을 요구했고 찍어서 보냈습니다. 본인인증문자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재택근무는 처음 해봐서 상대방이 저를 모르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그후 제 토스에 접속하셨구요. 그에 의문을 가진 제가 왜 토스를 쓰시냐고 물어보니 쇼핑몰 후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인당 1개만 쓸 수 있기어 대행 구매를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후 토스에 천만원이 들어왔고 5번 빠져나가 현재 십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나 오늘 확인해보니 채권소멸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돌아간 상태입니다. 당시 동생도 같이 했었는데 동생은 한도제한계좌라서 그쪽에서 토스로 돈을 빼려하니 30만원 밖에 안되서 한도를 풀려고 은행에 방문했더니 입금하신 분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했다고 떠서 바로 경찰서로 갔었습니다. 2월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왔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찾아보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 무혐의를 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던군요. 이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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