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사건으로 불구속되어 2021년4월초,집행유예 징역10월에 2년을받앗습니다. 그러던중 죄명이 다른 경미한 사건으로 (2020년9월사건) 불구속조사를받고, 현재는 검사님의 구공판기소가되어 1심재판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이러한경우, 만일 일반적으로 집유가 가능한사건일경우라면 쌍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