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청법기준의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강제적으로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강제적으로 유사 간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서 강제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이 제대로 된 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한 경우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인의 위계, 위력으로 아동 청소년이 어쩔 수 없이 자신과 간음하게 하거나 성적 접촉을 허락하게 한 자도 각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13세 미만일 경우 더 엄격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강제적인 간음을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유사 간음을 강제적으로 한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을 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처벌
돈을 주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자신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 착취 목적 대화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를 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욕망을 야기하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착취물 제작 , 배포 처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나라로 수출한 자, 또는 다른 나라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팔거나 배포, 제공, 전시, 상영하건, K 이를 위해 광고 소개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보거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신상 공개 처분 등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한 문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의 정보가 인터넷 등에 공개됩니다. 이름, 연령, 주소뿐만 아니라 본인의 얼굴과 키와 몸무게가 다 공개됩니다. 본인의 죄명과 형량,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다 드러납니다. 단 법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이 됩니다.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 활동시설,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문화 체육시설, 게임시설, 의료시설에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제한 부분도 다시 범행을 행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해당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관련 전문가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기준은 아동청소년 성과 관련한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따라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와 관련한 가해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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