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혐의 처벌 대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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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혐의 처벌 대처는 어떻게 

도세훈 변호사

 

먼저 성을 사고파는 거래는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유사 성관계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사고팔 것을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을 사고파는 거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을 사고파는 거래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돈, 토지,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거나 알선한 경우도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영업으로 해당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해 준 대신 대가를 받은 사람, 같은 맥락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 광고를 한 경우도 처벌

 

성을 사고파는 거래를 위해 광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광고매체는 인터넷, 전화, 유인물, 간행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 공급, 게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영업으로 해당 광고물이나 광고가 실린 출판물을 배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러한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대표나 법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대해 해당 성매매알선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이나 개인에게 해당 죄목에 따른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중매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자, 장소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자,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 등을 사용해 성을 팔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친척이나 직원 등을 보호, 감독하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그들에 성을 팔게 하는 행위를 한 자도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다른 사람에 성을 팔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촬영한 자도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의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본인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성을 팔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의 대가를 일부 받거나 받기로 하여 다른 사람의 성을 팔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겁주거나 일정한 자오에 감급해 성매매를 강요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이용해 위계, 위력으로 낙태를 하게 한 자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용, 관리하는 자가 마약 등을 사용해 성을 팔게 한 자 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호텔 등 공중위생업자의 책임

 

공중위생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해당 영업장에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법규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 조치는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사실에 따라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법규정상 규정 상 명시된 책임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제재처분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또는 일탈했는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행정처분의 규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과 이에 따른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해서 위반 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와 제재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만약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다양한 성과 관련한 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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