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0여년 전 발생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불송치
[준강제추행] 10여년 전 발생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불송치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제추행] 10여년 전 발생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 -불송치 

김훈정 변호사

불송치결정

2****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약 9년 6개월 전 직장 동료 사이에 회식 후 발생하였던 일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당시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을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애무를 하고,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개

고소인이 고소를 한 시점까지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경과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준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인 2011.경은 성범죄(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가 친고죄에 해당하였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해당 시점의 범행은 친고죄의 고소 기간 제한(성범죄의 경우는 1년)이 있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의 실체관계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후여서 양 측 모두 아무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훈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