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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글 솜씨가 좋지 않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년 같은 지역에 위치한 이웃 주민께서 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집 지붕 외벽 등을 새로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지붕 중 일부는 현재 기준이 엄격한 자재(암유발)입니다. 해당 내용은 비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필요하게 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사실로 인하여 고발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법을 적용해서 고발을 하고, 고발장 양식은 어떻게 만드는 것 인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방문을 하게 된다면 토지 점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