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이미지 무단사용) 고소
저작권법 위반(이미지 무단사용) 고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저작권법 위반(이미지 무단사용) 고소 

손수범 변호사


의뢰인의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한 경쟁업체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진행하여 약식기소라는 성공적인 처분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인터넷쇼핑 사이트를 통해 중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경쟁사들의 제품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회사가 고소인의 회사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비교하며 올려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피고소인 회사 제품이 고소인이 판매하는 제품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며 고소인이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설명과 함께 비방하는 광고행위를 하였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변론]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피고소인의 제품설명을 살펴보면 고소인 회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품 사진을 보면 조금만 검색해도 고소인 회사의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아차릴 수 있음을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객관적 근거없이 제품에 대한 비교를 하며 고소인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제품 사진들을 무단으로 지마켓, 옥션, 홈쇼핑 사이트 등에 올리며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현재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은 이 같은 제품비방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그동안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 밤낮으로 생산과 제품공급에 매진하며 쌓아온 회사의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수사진행 및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처분]




이번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설명 한 것을 한 번쯤 보셨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다67062 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손수범 변호사는 피고소인 회사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의도가 명백하고 의뢰인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위반,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사기,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경험하고 사건을 성공으로 마무리한 손수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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