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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주소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고 되어있어 친척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당첨된것입니다. 계약후 주소는 다시 이전했구요. 소명자료는 없구요 청약취소되면 계약금 몰수와 벌금, 10년간 재당첨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70 평생 집한번 가져본적 없고 청약도 처음입니다. ㅠ 지금도 비닐하우스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습니다. 투기의 목적은 정말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위장전입이 이렇게 큰일인지 모르는 무지함에 일이 이렇게되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