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청약 당첨 처벌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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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청약 당첨 처벌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주소가 되어있으면 1순위라고 되어있어 친척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서 당첨된것입니다. 계약후 주소는 다시 이전했구요. 소명자료는 없구요 청약취소되면 계약금 몰수와 벌금, 10년간 재당첨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70 평생 집한번 가져본적 없고 청약도 처음입니다. ㅠ 지금도 비닐하우스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습니다. 투기의 목적은 정말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나요? 위장전입이 이렇게 큰일인지 모르는 무지함에 일이 이렇게되었습니다. 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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