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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원주민이 받은 뇌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래된 연립에 살고 있었으며, 총 40가구 입니다. 2017년 여름~가을에 재건축 동의서에 싸인하고 시공사와 입주권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조합 설립 없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각 집과 시공사 개별 계약인 셈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동일, 각 집마다 다른 금액의 이주비를 받았으며,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 시 이주비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재건축 전, 시공사는 주민을 설득시켜 동의서에 싸인을 받아야 하므로, 당시 시공사 직원 1명과 40가구 중 원주민 4명이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40가구 동의서 싸인을 다 받았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시공사 직원은 이 4명에게 그 동안 수고했다며 각 1천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4명한테, 얼마 줄 테니 주민들 동의서 좀 받아 달라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돈 받은 시점은 착공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 시공사 대표 사기 및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원주민은 최근에 이 4명이 시공사 직원한테 각 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명의 주장- 동의서 받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 1년 넘게 개인 시간을 쪼개서 이 일을 하였으며, 리베이트 및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수고비이며, 그 외 일체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공사에 문제가 생겼으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원주민 주장- 수고비라고 인정하는 주민도 있고, 뇌물이니 반환하라는 주민도 있습니다. 건설회사 다니는 지인한테 해당 내용을 물어보니, 수고비는 맞으나 법으로 따지자면 대가성 뇌물에 대한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4명을 고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뇌물 적용 여부에 대해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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