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의뢰인과 같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분양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은 전형적인 오피스텔 분양사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 및 소액투자자들에게, '분양대금의 10%만 납부하면, 준공시 시행사가 물건에 전세임대차를 놓아 분양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맞추어 주겠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게 되면 수분양자들은 오히려 계약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천만원 가량의 투자금만 있으면 대출 없이도 소액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취지로 방송광고까지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약 10여명의 피해자들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처음부터 계약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피의자에 대한 고소사실을 사기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 시점에 피의자에게 변제능력이나 시행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 범죄사실로 배임의 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피의자에게 오피스텔에 투입된 자기자본과 자본조달계획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계획과 피해구제 계획이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고,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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