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포렌식 조사 임의제출 거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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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포렌식 조사 임의제출 거부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있고 현재 참고인조사와 거짓말탐지기검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경찰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해보자며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지만 사건 이전과 이후에 주변지인들과 나눴던 자료들이 조금 껄끄러워서 핸드폰 제출을 안하고싶은데 그럴시에는 압수수색을 당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제출안항수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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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준강간죄 이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 등으로 추가 고소를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준강간등 사건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아,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압수, 수색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강간, 준강간 등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적절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휴대전화 보다는(실제로 제출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어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만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술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이에 지금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대리인 등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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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준강간죄에 대하여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실제로 중강간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또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여성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상황이라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시 준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준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다양한 준강간죄 사건들을 불기소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뒤 포렌식 복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출하시어 수사에 협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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