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셨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준강간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준강간죄 이외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 등으로 추가 고소를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준강간등 사건에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아,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압수, 수색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영장은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강간, 준강간 등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적절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휴대전화 보다는(실제로 제출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없어 제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만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술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이에 지금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대리인 등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