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압수수색 후 포렌식 (확인 범위)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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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압수수색 후 포렌식 (확인 범위)

트위터에서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청법 압수수색에 당했습니다. 이후 포렌식 진행할 때 참가할 생각인데요, 트위터에서 글자,사진,영상들이 떠돕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때 범위가 정해져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음성 파일도 포함되서 나오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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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가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을 하셔야 할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지난해 8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 청소년을 알게 된 후 애니메이션을 화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에게 "그림을 그릴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사진을 받은 뒤에는 피해자를 향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음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20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결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를 통해 만12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몸 사진을 요구하였고 저장,유포 없이 성적인 대화만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이 무거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참관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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