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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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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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혐의 

이형철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림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가 은근슬쩍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마사지사에게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추가적인 성적 접촉을 도모하고자 자신도 마사지사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마사지사는 추가적으로 10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것이 통상적인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껴 5만원에 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자기 마사지사가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나가더니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CCTV가 없는 마사지방 안에서 두 사람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동의 하에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상대방은 계속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평소 해당 업소에 빈번하게 방문하였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의견충돌이 일어난 원인이 비교적 명백하며 개연성이 뚜렷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땅을 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당시 바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말다툼 이후에야 신고를 하겠다고 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모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동광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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