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유경제가 화두입니다. 타다와 우버 등 소위 공유택시가 여객운수사업법 등에 위반되는지 논란되었고, 법령의 개정이 뒤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위시한 공유숙박업도 새로운 수익모델로 떠오르면서, 따로 숙박업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위한 민박과 일부 농어촌 관광지에서 신고하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매물선정/컨설팅료 명목으로 한 명의 ‘수강생’ 당 약 300만 원의 금원을 받았는데, 컨설팅을 받고 창업한 수강생이 당국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의뢰인을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등 명목으로 고소/고발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2.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은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하고 2년 만에 컨설팅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서 에어비앤비 운영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바도 없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운영중인 에어비앤비 또한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로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처벌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소개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서 비록 관광지에 있는 오피스텔이기는 하였지만 건축법상 숙박시설이 아니기에 숙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숙박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이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에 해당하지도 않아 해당 오피스텔에서의 에어비앤비 운영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오피스텔 계약서에 숙박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과 고소인이 위법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시하고 확인을 요청하였다는 점도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중인 블로그에 ‘일 안하고 월 400만 원', '200만 원(투자)으로 꾸준히 월 400만 원' 등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 나갔고, 이러한 점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서 제시되었기에 의뢰인의 처벌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에 이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였고, 자신의 피해사례를 SNS 등을 통해 게시하여 수 십명이 넘는 수강생들에 공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 하나의 사건이 사기로 판단되는 경우, 유사 사례 모두의 피해액이 합산되어 편취액이 크게 늘어나 실형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사건의 사실관계를 언뜻 보면 사기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 없음이 명백한 오피스텔을 고소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고소인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의뢰인이 보장한 수준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컨설팅 비용 3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하여 자신을 전문가라 소개하면서 컨설팅 사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이 사기죄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초기 고객으로 의뢰인이 컨설팅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였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기망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의 성립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대를 속여 (사실)인식을 잘못되게 하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실과 정황들은 모두 처분행위라 할 수 있는 컨설팅 계약의 체결 및 300만 원의 지급 이후의 일들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사정들을 알 수 있는 녹취 등의 입증 자료들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이 사후의 일들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을 에어비앤비 전문가로서 소개하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블로그 게시물들이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내용들은 상행위상 허용되는 수준의 광고일 뿐이며, 의뢰인의 의견이나 예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망행위란 거짓으로 상대를 속여 (사실)인식을 잘못되게 하는 행위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의견이나 예견은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피스텔 계약 관련하여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에게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줄 계약상 의무가 없고 법률 검토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용역은 입지 분석, 인테리어 제안, 마케팅에 필요한 사진 등의 제공 등 창업의 준비를 위한 컨설팅뿐으로 계약서에서도 모든 ‘법적’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역시 해당 오피스텔에서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고소인 진술의 조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따라서 고소인은 스스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의뢰인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론
반 년에 걸친 고소인의 끈질긴 자료제출과 조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 결과를 고소인과의 민사소송에도 증거로 제출할 예정으로 의뢰인이 사기 혐의에서 벗어난 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형사처분의 결과를 블로그등에 게시, 고소인의 악의적인 비방 게시물로부터 의뢰인의 신용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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