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중국국적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해 1)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수 회 집 근처에서 배회하며 기다리고(스토킹범죄), 2) 나아가 술에 취한 채 저녁 무렵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가 전 여자친구와 남자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밖에서 보고 평소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전 여자친구의 집 안에 들어갔으며(주거침입)
3) 성관계를 하던 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들어오는 의뢰인을 발견하고 나가라고 제지하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 뿌리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 채(퇴거불응) 4) 옷장과 서랍을 뒤져 여자친구의 물건과 속옷을 들고 있다가(야간주거침입절도), 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 연행되었습니다. 자술서를 쓰고 일단 귀가조치된 의뢰인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법원의 '긴급응급조치명령'과 함께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 전화를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를 잘 하는 조선족이나 중국 국적의 중국인으로 국내에는 워킹비자로 입국 중인 상태로서, 비록 약식명령일지라도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출국과 실직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서 신병처리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찰의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
의뢰인이 분명한 이별통보를 받은 후에도 분노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지속하였던 점은 카카오톡 메세지와 문자 등에 의해, 또한 집 주변에 수 회 찾아가 배회한 것도 CCTV등으로 분명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점, 뚜렷한 이유도 약속도 없이 ('다른 남자와 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결국 야간에 전 여자친구와 남자가 사랑을 나누던 방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놀란 전 여자친구가 강하게 항의하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방에 들어가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도 방문을 잠그고 경찰의 설득에도 열어주지 않고 있었던 점,
경찰 검거 당시 전 여자친구의 속옷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사실 등 증거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반복성과 지속성, 불법의 크기, 행위 이후 정황, 재범의 가능성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국적이며 한국어 발음이 어눌한 점도 조사에 있어서 사실상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였고, 나아가 명시적으로 고소가 없었던 야간주거침입절도로도 의율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 여자친구는 '자신과 의뢰인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일뿐 교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주장하며 놀라서 살기 어렵다고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하였고,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 역시 엄벌을 구하고 있어 수사 초반에는 일방적인 구애에 의한 스토킹으로 수사관에게 인식되어 있었고, 구속수사 등 신병처리방안이 논의되는 등 중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합니다)은 2021. 10. 신설되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9호(불안감조성), 41호(지속적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던 행위의 심각성이 신림동 주거침입남 등 다수의 사건 CCTV가 공개되며 그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제정된 법률로, 기존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동일한 행위를 그 정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일회적인 스토킹'행위'와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구별(스토킹처벌법 제2조 1호, 2호)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스토킹'범죄'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의 긴급응급조치가 발령된 이상,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기에 여러 근거를 상세한 의견서를 통해 제시해 지속성과 반복성을 부인, 스토킹'범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와 의뢰인의 구글맵에 기록된 이동구간과 귀가시간 등으로 볼 때, 의뢰인의 수 차례 방문 중에서 일부는 전 여자친구의 초대나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방문하였던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소명해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다면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반복성이 없어지기에 남은 방문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와의 연인 관계를 소명 급작스러운 이별로 함께 거주하다시피 하였던 장소에 찾아간 것이거나 물건을 반환받기 위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장 기재 정황사실이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메세지와 상이하며 그 주장한 일시도 의뢰인의 휴대전화 기록과 CCTV영상과는 일부 상이하다는 점, 이러한 소명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주거침입에는 해당하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절도의 점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물건을 놓아두던 장소인 옷장을 열어 찾던 중 우연히 들고 있던 것으로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거주한 기간과 구매한 물품들을 소명하여 영득의사가 없었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별도로 고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적용법령이 단순주거침입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바뀔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웠던 사실이었고 또한 조서에 기재되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질이 중해지는 가장 핵심적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혐의는 없음을 사진자료를 첨부한 논리적 설명을 통해 간단하고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 위와 같은 변론이 이루어졌고 경찰 담당 수사관은 우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으로만 의율하여 입건하게 되었고, 고소인인 전 여자친구와 참고인인 현 남자친구에게 고소장 기재 고소사실의 확인과 추가 소명,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결국 고소인은 두 달 이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의사를 다소 불분명하지만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단순)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되, 전 여자친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 주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일상적으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자유로이 드나들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집처럼 짐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일상적으로 드나들던 곳이었기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당시 심한 주취 상태에 있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보충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집안에 들어가 특별히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은 점, 오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갑작스런 이별 통보와 거의 동시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의뢰인을 초대하였다가 집 앞에 오면 돌아가라고 하는 행위를 수 회 하였던 점, 의뢰인이 정규직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단 한번의 실수였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경찰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의 점만 검찰에서 비교적 소액인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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