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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1심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가 가능할까요?

(1심 징역2년 사기)판결문 내용(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국내IT(가명)' (이하 '국내IT'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국내IT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에게 "나에게 일화 2,000만 엔 상당(당시 한화 2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내가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1년 후에 갚겠다.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회사의 제품을 일본에서 홍보하고 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항) 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은 법인 개설을 비롯한 일체의 차용사유를 들은 바 없었고 즉시 연락 없이 잠적했다고 하였으나, 해당주장들은 1심에서 모두 거짓이었음을 증명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국내와 일본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수익이 미미한 반면 부채가 누적되어 사업체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를 조달하기에 급급하다가 결국 이를 청산하던 중이었으며, 항) 부채가 누적되거나 자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을 고민하던 중 일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을 청산하게 된 것이지 부채도 없었고, 개인 자금은 천만엔 (한화 약 1억 1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찰조사 때 진술하였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척이 없었던 차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본 판매와 홍보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량의 샘플을 받아가는 방법 등으로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나 자녀유학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항) 페라리를 디자인한 세계 유수의 산업 디자이너와 협업을 도모하였다. 지명도에 있어 피의자의 회사 아래여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고자 했으나, “무슨 디자이너가 그리 잘난척을 하느냐”고 위임장 거절로 협업이 중지됨. 이후 고소인은 2020.11.10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러한 일련의 노력도 거짓이고, 해당 디자이너도 사기꾼이라 증언함.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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