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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여성이 출장마사지였고 자기랑 놀자는 꼬득임에 넘어가 실장이란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 만나는 조건 으로 10만원 입금했고 여성 보호 보증금으로 30만원을 입금하면 만남이후 30만원 돌려주는거라해서 30만원을 입금했는데 입금시 받는사람 이름을 안전금 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30만원을 더 보내어 70만원으로 만들면 환불이 가능하다 하여 30만원을 더 보냈더니 자기네 시스템이 150만원이 돼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80만원을 더 보내라하여 80만원을 더 보냈습니다. 돈을 받자 확인 됐다고 환불 보증금 70만원을 더 내라하여 그 실장과 한참 말다툼을 한후 울며 겨자먹기로 더 보냈더니 70만원을 보낼때도 받는사람 이름을 환불 작동보증금 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지 않아서 환불시스템이 작동하지않는다는 개소리를 늘어놓으며 다시 명칭을 수정하여 70만원을 더 보내라고 하여 거부하였더니 다음달 20일 정산일에 환불받으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실장과의 언쟁중 그 실장에게 욕설도 듣고 사시미 칼 사진을 찍어 보내는등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 실장도 카톡으로밖에 대화 하지 않았지만 위조일지 모르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진 , 주민등록증을 들고있는 사진도 받았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는거면 카톡 이미 차단하고 말면 끝인데 왜 저를 계속 상대하겠냐며 나름 설득력 있게 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인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어떻게 되는걸까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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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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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기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수법은 전형적인 출장마사지·환불빙자 사기이며, 칼 사진 전송은 협박(공갈)까지 결합된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 즉시 하셔야 할 조치는 명확합니다. 추가 송금은 절대 중단하시고, ▲ 송금내역 전부 ▲ 카카오톡 대화 ▲ 위협 사진 ▲ 상대가 보낸 신분증·사업자등록증(진위 불문) ▲ 사이트·계좌 정보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곧바로 경찰에 협박·공갈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하세요. “정산일 환불”은 전형적 시간 끌기이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는 점은 오히려 신뢰 유도용으로 자주 쓰이며, 실제 신분과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로 계좌 추적이 진행되면 잔존금 회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독 대응은 위험하니, 필요하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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