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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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처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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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처는 어떻게? 

도세훈 변호사

 

최근 유력한 대권후보가 본인의 SNS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 남녀 갈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천명했습니다.

 

3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이후 지금까지도 디지털성범죄 척결에 대한 논의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아동성착취물 등의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거래하고 있던 것이 한 활동가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으로,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관련 처벌

 

1. 아동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먼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이 성교,유사성교 등의 행위를 하거나 본인의 신체를 노출하고 어떠한 것에 접촉하는 행위, 일반인들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담긴 화상,영상, 게임,비디오를 말합니다.

 

해당 영상에 나와서 성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성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영상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그 영상 또한 아동성착취물로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물을 만들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해 오는 경우, 수출하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본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해당 영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배포 한 경우, 이를 위해 광고하거나 전시,상영 한 경우,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물을 구입한 것,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성착취 목적의 대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에 다가가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친밀감을 쌓다가 성적인 대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여, 이후 사진을 보고 싶다고 사진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적인 행위를 요구 하거나 성착취 촬영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법에 규정된 성착취 목적 대화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계속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허위 영상물 반포

 

반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등을 성적인 욕망을 야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합성,편집,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흔히 알려진 딥페이크 음란물, 지인 능욕 음란물 등을 할 경우 해당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음란물을 단순히 본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 해결 사례

 

S씨는 커뮤니티를 둘러보다가 게시판에서 나만 안 보면 100% 후회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에 끌려 이를 클릭했습니다.

 

그 글에는 링크 하나가 있었고, S씨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자 메가클라우드로 안내되는 링크가 보였습니다.

 

다시 클릭해 보니 압축 파일이 들어 있어서 S씨는 자신의 계정에 이를 다운로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영상, 아동성착취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 바로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달되었다는 내역과 회원가입 기록이 남겨져 S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씨는 이에 현명히 대응하고자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전문법률대리인측에서는 S씨와 수사기관에 동행해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S씨가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한 것, 자신의 계정에 이동했으나 다운로드하지 않았음을 서비스 방식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며 S씨를를 변론했습니다.

 

S씨는 결국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사안, 문제가 있으신 경우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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