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사실 의뢰인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여간 동안 위 여성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고소한 여성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의 고소장 기재 사건 당시 휴대폰 통신기록, 아파트 출입문 주차장 출입기록 등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였던 추행 일시에 의뢰인은 집에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고소사실에 대해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고령의 노인이었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세지 내역 등을 통하여 강제추행과 협박을 당하였다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화를 통해 의뢰인에게 수십차례 욕설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4조 제1항 3호)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자신의 무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반성한다는 입장이 의뢰인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합의 또한 되지 않아 결국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 또한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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