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잃은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한 건물에 들어가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뒤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건입니다(강제추행). 의뢰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얼굴을 들이민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강제추행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어떤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단순히 어깨를 만졌을 뿐이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임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신분상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기 위한 만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우선 의뢰인 본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합의를 함과 동시에, 변호인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여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자 하였습니다. 즉, 위 판례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본 사안의 경우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 무죄 주장만으로는 절실한 상황의 의뢰인에게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사건의 결론
위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지나치다는 변호인 의견이 받아들여져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와 별개로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즉, 논리적 모순이 아님)이고, 때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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