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무조건 이혼 청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법원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는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일방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불륜 또는 폭력, 폭언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결혼생활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생활의 피해를 입은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책주의’를 실시합니다. 유책주의는 결혼생활의 파탄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법원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 혼인관계를 계속할 마음이 없음에도,
오기 또는 보복성을 가지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귀책 사실과 함께
상대 배우자가 받은 피해가 점차 소실되어 쌍방의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
-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하는 정도로 유책의 사유가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외에도 배우자의 유책사유 발생 후에 부부관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상대 배우자에게도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나 소송이 무조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나 혼인을 더 이상 유지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본인도 혼인 파탄의 잘못이 있으나, 상대 배우자의 잘못 또한 본인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본 재판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 례 1.
A씨의 남편은 의처증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언을 퍼부었고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나자 A 씨도 서서히 지치기 시작하여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그 친구와 외도를 하게 되었고, A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외도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남편의 폭력이 꾸준히 이어졌다는 사실이 있었기에 변호인과 상의한 후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A씨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전에 A씨의 남편이 의처증과 폭언, 폭력으로 정상적 부부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아이들이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불안해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청구소송은 받아들여졌고,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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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입증자료, 즉 유책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유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역시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고 똑같은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기각되지 않도록 하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