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위반 등의 사유로 여러가지 제재를 받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건설업의 부정, 허위 등록에서부터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에 대한 것, 건설사업자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미비, 건설업등록증의 대여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처벌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과태료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나 건설업 등록 취소,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징역이나 벌금까지도 내려지게 될 수도 있는데,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중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하도급과 관련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의 영업 범위를 위반하는 형태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거나 수주 금액의 30퍼센트까지의 과징금이 부가가 되고, 건설업체가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자신이 받은 하도급을 다시 맡기는 행위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위가 불가피한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죄가 되고 그렇지 않을지 사례를 잠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모 집합건물의 하자보수를 도급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사 혼자서만 공사를 다 진행을 할 수는 없었고, 결국 B사에 다시 공사를 도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서도 언급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동일 업종의 회사에 하도급을 다시 맡기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A사에 도급을 맡긴 C사에서는 A사가 해당 부분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여 고소하였고 법원 판결에 따라 A사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재개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건을 맡은 행정법원에서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동일 업종에 재하도급을 하는 것을 금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 조항으로서 업종별 전문 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사의 경우 시설물 유지 관리업으로서 등록되어 있던 건설사였고, A사가 맡은 공사 업무는 구체적으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공사였는데, A사는 이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던 B사에게 맡겨서 일부 업무를 나누어 주게 되었고,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업종별 전문 공사를 하는 곳에게 재하도급을 준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기존에 A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청의 법리 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너무 유권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오독한 것이고 또한 이런 유권 해석이 대외적으로도 구속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A사에 대한 과징금 처벌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그 외에도 건설 공사 중의 중대한 기물에 대한 파손을 일으키거나 사망, 상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규정, 표시나 광고에 대한 제한, 실적 허위 기재에 대한 규제 등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축업과 관련된 폭 넓은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꼼꼼하게 짚어 보아야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건설사가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라 한다면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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