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사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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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 사건(4) 

송인욱 변호사

전 시간에 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에 대하여 후견인 교육,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후견 활동 및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제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후견 활동 및 후견 사무 보고서 작성, 제출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가) 후견인은 평소 피후견인을 위한 신상보호 재산 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매년 지정된 날짜에 감독 법원에 후견인의 후견활동을 정리한 후견 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통상 후견 개시 심판 확정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 관리 사무의 범위는 각 후견의 종류 및 심판문에서 수여된 권한의 범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나) 후견 사무 보고서의 재산 내역은 재산목록 보고서에 기재했던 사항들의 변동 사항을 기재하며 관련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련 증빙서류의 예시는 후견 사무 보고서의 맨 뒷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은 친족 후견인 교육 시 배부되며, 대법원 나 홀로 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가) 감독관은 후견인이 후견 사무 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후견감독 예정일 도래 1개월 전에 대상 사건을 선별하고, 제출 요구서와 후견 사무 보고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나) 후견감독 중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나 재산 관리 상에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고, 심층 후견감독 시행, 후견인 변경, 후견감독인 선임,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후견인이 후견 업무로 심리적으로 소진된 경우 심리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기도 하며, 후견 사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무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수시로 감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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