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 사건(3)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후견감독 사건(3)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후견감독 사건(3) 

송인욱 변호사

5. 후견인의 후견 사무와 법원의 후견감독

선임된 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후견인선임 초기에, 후견이 종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후견이 종료되면 최종적으로 후견사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후견사무 절차에 따라 법원이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가. 후견인 교육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가) 후견인 선임 초기에 친족후견인은 의무적으로 ‘친족후견인 교육’에 참석한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친족후견인 교육은 후견인의 역할과 권한, 재산목록 보고서 및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방법 등 실질적인 후견사무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가) 개시 심판문 송달시 재판부 실무관이 교육 참석 안내문을 송달하며, 후견감독 시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이 후견인에게 연락(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하여 교육 참석을 독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재산조사 및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1) 후견인의 후견 사무

(가) 민법은 후견인이 선임된 후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민법 941조 1항 본문)하고 있고,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943조). 후견개시 심판문에 통상 재산목록보고서 작성기준일과 제출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판 확정일이 작성기준일이 되고, 확정이로부터 2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산목록보고서는 후견사무보고서와 달리 후견개시 후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나) 재산목록보고서는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 시점에서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것으로,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정부 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각 기재사항과 관련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의 예시는 재산목록보고서의 맨 뒷장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라) 재산목록보고서 양식은 친족후견인 교육시 배부되며, 후견개시 확정 후 재판부 실무관이 후견개시 안내문과 함께 송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대법원 나홀로소송(후견업무) 홈페이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내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후견감독

(가)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이 후견인으로서의 첫 임무이고, 이는 이후 후견 감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후견감독담당관은 후견인이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담당 감독관은 제출된 재산목록보고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재산목록보고서에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후견인에게 제출요구 혹은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감독 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심판문에 기재된 정기 후견감독 일자에 맞추어 차기 감독일을 지정하고, 특이사항 확인 시 조기 감독 사건으로 분류하여 추가 감독을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