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후견감독 사건
가. 후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은 후견 개시 심판 확정 후 직권으로 ‘기본 후견감독 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 감독 사건의 사건 부호는 ‘후감’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7. 7. 1. ‘사건별 부호 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개정 이전 사건의 경우에는 개시 사건과 같은 가사비송사건 부호인 ‘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후견감독 사건이 직권 개시되면 각 사건은 후견감독 담당관에게 배당되고, 지정된 담당 감독관은 후견인의 후견 업무를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4. 후견감독 관할
가. 관할의 항정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감독 사건, 부수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후견 개시 심판을 한 가정법원으로 관할이 항정 됩니다(법 44조 1항 1의 2호).
나. 관할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 4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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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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