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162조 제1항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민법 제168조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이 있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는 바, 민법 제165조 제1항에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10년간 유효하게 인정되는데, 10년이 가까워지는 경우 시효 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승소 판결 후 10년이 가까워진 채권의 시효 연장이 필요했던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채권을 입증하였던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 4.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1가단 24077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투자금 반환 청구).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견육 도, 소매 유통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는 관리, 피고는 영업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금 xxx, xxx, xxx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이외에도 원고는 원고 명의로 xx 냉동차를 금 x, xxx만 원에 매입하고, xxx 차량을 할부로 매입한 후 피고에게 위 2대의 차량을 영업용 도로 사용을 허락하였던바, 피고가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동업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 회복 의무로서 투자금 xxx, xxx, xxx 원의 반환 및 xxx 차량 할부대금 x, xxx, xxx 원, xx 냉동차의 구입대금 손실액 x, xxx, xxx 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에 원고는 20xx. xx. xx.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x,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 xxxx)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하였고, 위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2. x. xx. 원고가 주장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는데, 일부 금액만을 변제한 피고로 인하여 시간이 흐르게 되었던 바, 원고는 시효 완성 전에 본 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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