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공사금지가처분/수인한도 판단에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일조권침해/공사금지가처분/수인한도 판단에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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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공사금지가처분/수인한도 판단에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오재욱 변호사

1. 사실관계 

    채권자들은 구미시 A아파트 107동 및 108동(이하 '채권자 아파트' 또는 '피해 아파트'라 함)의 구분소유자이고, 채무자는 피해 아파트 남쪽에 위치한 구미시 소재 지상에 17층 내지 20층의 아파트 6개동 704세대 규모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가해아파트'라 함)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의 시행자이자, 위 대지상에 기존에 소재한 C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채권자 아파트와 이 사건 피해아파트는 모두 주거용 건물이고, 피해 아파트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이 사건 가해 아파트 부지는 준공업지역이다.  채무자는 구미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가해아파트를 건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가해 아파트의 건축과정에서 채무자가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

2.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합10001)

 가. 피해 아파트에 대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가해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축될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인 채권자 아파트에 상당한 정도의 일조방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은 기존 일조이익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가해아파트는 피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고 2년 이상이 지난 후 신축 예정인 주거용 건물인데, 이 사건 가해 아파트의 설계도면상 아파트, 공공용지 등의 배치구조, 아파트 상호간 이격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 아파트 상호간은  상대적으로 일조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가해 아파트의 설계과정에서 피해 아파트에 인접한 104동 내지 106동의 층고를 다른 동들에 비하여 특별히 낮추거나, 아파트 내의 공공용지 상당부분을 피해 아파트에 인접한 부분에 배치하는 등으로 피해 아파트에 대한 일조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특별히 고려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넘어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 더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피해아파트 특정세대들은 총 일조시간이 1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연속일조시간이 30분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 2007. 10. 24.자 2007마742, 2007마743(병합) 결정 등 참조], 위 피해아파트 특정세대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범위의 이 사건 가해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으로 공사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나. 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 여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해 아파트에 있어 조망이익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조망이익을 중요한 목적으로 피해 아파트가 건축되어 그 조망이익이 독자적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엽다. 또한 사생활 침해정도가 가중된 점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침해의 증가정도가 5% 미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해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배상만으로는 손해전보가 어려워 공사금지를 명할 정도로 중대하고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결 논평

   이 사안의 경우 가해지역이 준공업지역인 경우 건축관계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수인하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음을 판결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판례는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에 있어 수인한도의 기준에 있어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보다 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수인한도의 기준에 있어 공사금지가 인용되려면 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피해주민들의 일조이익을 등한시하고, 가해 건축주와 시공사의 재산권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수인한도의 이중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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