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1. 피해건물 등 소유자가 피해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 일조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조권침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
나. 대법원(2006다35865 판결 참조)은,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거나 가해건물이 준공된 시점에 일영의 증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때 피해자는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가해건물의 소유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 철거의무를 계속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각 손해를 안때로부터 개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피해건물 등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외부골조완료이후 거주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위법한 건축행위로 인한 일조의 변화를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피해자가 피해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일조의 변화를 곧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일조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일조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대법원 2010다1328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 하급심 판결을 소개하면, 가해 건물인 아파트가 2003. 12. 23.경 준공되었으나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이에게 임대를 주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기 시작한 2011. 7. 7.경 이후에야 비로소 가해 아파트에 의한 일조방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212 판결 참조).
3. 위 판결들의 시사점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피해건물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거나 가해건물이 준공된 시점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건물의 소유자가 직접거주하지 않거나 가해건물 외부골조공사완료이후 거주하게 된 경우처럼 일조의 변화를 곧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일조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일조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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