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공용부분 임대수익/관리단에 바로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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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공용부분 임대수익/관리단에 바로 청구 가능한지 

오재욱 변호사

1. 문제점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고(제12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한편 집합건물 관리단은 지하주차장, 옥상, 창고 같은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으로 수입을 얻어 일반적으로 재정이 열약한 관리단 재정에 도움이 되곤 하는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관리단에게 위 공용부분 임대료 등 수익금 중 자신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부분을 곧바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집합건물관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2. 법원의 판단

​  하급심 판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한 집합건물법 제17조만으로는 구분소유자 개인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 중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4*** 판결 참조).

3. 평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는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는데, 공용부분에 발생하는 수익금의 분배 또한 공용부분의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봄이 상당하고, 관리단에 귀속된 수익금을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바로 요구할 때마다 배분할 수 있게 하면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되므로, 관리단집회의 통상의 결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액수 등이 결정되어야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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