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리베이트 수령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 무혐의
[업무상 배임] 리베이트 수령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 무혐의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 리베이트 수령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 무혐의 

김훈정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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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대금을 받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리베이트 대금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의 지인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의심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갖고 있었고,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명목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하도급 업체들을 선정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이에 대한 백마진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 납득한 만한 해명을 하기 위해 의뢰인의 돈의 수령 내역과 사용 내역을 정리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돈을 건네준 하도급 업체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위 주장의 요지는 해당 금원의 성격이 리베이트 또는 백마진이 아니라, 앞으로 공사진행을 위해 원만한 관계를 맺고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차원 정도의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급심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아도 감사표시와 같이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어 위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부분에 관하여는 회사 내규 등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현장소장으로서 사용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는 점, 분기별로 본사에 사용실적을 보고하고 추가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범의 경우에도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고 분배 받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 방조의 고의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한 점,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지급 받은 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다소 부적절한 사용처가 포함되었던 점 등 외견상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으로부터 실제 사실관계를 들어본 후  면밀히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해당 자료들을 정돈하고 판례의 법리에 적용한 결과 수사기관을 설득 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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