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준강간). 피해자는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고, 의뢰인과는 평소 아는 지인 정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잠이 든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성관계는 동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 두 사람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준강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 즉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상당량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소위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 즉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은 하지 못하나 말과 행동은 평상시와 같이 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모텔 cctv, 대리기사와의 통화 녹취, 모텔 직원과의 대화 녹취 등을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에 대한 법리를 개진한 변호인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결국 블랙아웃 주장에 관한 변호인의견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허위고소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블랙아웃에 관한 법리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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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블랙아웃 주장 인정 무혐의 처분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