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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고소대리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배상명령이 선고된 사례

   

계원들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계주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배상명령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순번이 도래한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계원들이 불입하는 금원만으로 다수의 계를 운영하던 중, 2014년경부터는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을 또 다른 계에 가입시키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로 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계금 지급 채무에 대한 변제기 유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지급 받을 계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시까지 월 1부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변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할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지급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5,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계금 합계 43,95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20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40구좌로 된 1억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25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부립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받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38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4,97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10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40구좌로 된 1억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125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39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4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25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40구좌로 된 1억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125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6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16일 순번계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5구좌로 된 5,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145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계불입금이나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아니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7.경부터 2020. 11. 17.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9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70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금 합계 43,95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4,75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년경 코로나 19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갑자기 계불입금을 미납하는 계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계불입금을 납입받을 당시에는 계금 및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계불입기간을 40개월로 정하여 계금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의 순번계를 운영해 왔는데, 위 순번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예를 들어 1억 원의 계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계주인 피고인이 첫 번째 달에 납입된 계불입금 1억 원을 수령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계금을 수령하길 희망하는 계원이 그 달에 납입된 계불입금 1억 원을 수령하되 해당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는 원금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 100만 원을 추가한 3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매월 납입하고,

   

이후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이 지급되어 결국 마지막 계원은 마지막 달에 13,9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게 되는바,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는 특별히 다른 자금 출연이 없는 이상 계금을 미리 수령한 계원들이 이후에도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에서도 이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아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순번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고, 그와 같이 납입된 계불입금은 해당 순번계의 계금이 아니라 2017년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의 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특별히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거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원의 월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위 피해자들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불입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약속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각 순번계의 자금사정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최초 범행시점인 2017. 7. 17.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다른 재산은 없었씁니다. 피고인이 모텔운영으로 얻는 수익도 미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계불입금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년 이전에 조직한 순번계가 이미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순번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는바, 만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새로운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거나, 변제기를 유예하고 추가적으로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2017년 무렵부터 계를 운영하더라도 순번이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예견하였으나, 계를 정상화할 구체적인 계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서 "2018년경부터 이미 중간에 부도를 내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계원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7. 9. 20. 이후에 조직한 순번계의 경우 대부분의 계원들에게 계금이 지급되지 못하였고,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해금액만 174,554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급불능과 코로나19 전염병 발생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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