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동거 중인 연인관계에 있었던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일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단계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을 때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우선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다소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 수사단계 및 1심에서 의뢰인 및 당시 변호인이 무죄 주장을 하며 피해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한 탓에, 피해자의 의뢰인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합의 시도 초기에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은 최대한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피해자 또한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1심 단계까지 무죄주장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 등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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