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고, 피의자 조사일정이 지정되기 전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사건의 변호를 맡음과 동시에 경찰 단계에서 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요지를 정리 한 후 혐의없음 의견을 피력한 의견서를 피의자 조사가 지정되기 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를 주장하며 조력하였고, 피의자 조사가 종료 된 후 조사당시 인지하게 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변호를 맡음과 동시에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및 사건 진행 사항, 의견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설명 하였지만, 갑작스레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시점부터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노심초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의 동석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3. 불송치결정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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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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