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사건]
[이혼 등 사건]
해결사례
이혼

[이혼 등 사건] 

황미옥 변호사

조정성립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당시에는 각자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며 함께 살자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진정을 다하여 아이들을 돌보았고, 남편 가족의 대소사를 돌보았고 심지어 맏며느리로서 홀로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결혼생활 5년차가 되자 남편은 외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이후에는 이혼 요구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며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요구를 듣지 않았고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남편은 위자료 일억원과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혼가정을 책임감 있게 꾸려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희생하며 가족을 돌보았지만, 헌신짝 버리듯 자신을 내버리려 하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최초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거부하였고,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지만, 거듭된 남편의 축출시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속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결혼기간의 짧음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고, 남편의 외도 등의 유책사유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고, 가사조사기일에 맞추어 위와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가사조사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가사조사 이후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결정하셨고, 조정기일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의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조정

결국, 조정기일에서의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남편)는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고, 피고(의뢰인)에게 1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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