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관련 법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5. 19. 형량이 상향된 개정법 시행>
동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안 등을 총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행정고시를 준비하였었고, 현재는 공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신상정보 등록이 될 경우, 추후 범죄전력조회 등으로 인해 인사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고, 이미 현행범체포되어 본인의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으며,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범행은 CCTV로 촬영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미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 작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최대한 수집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주셨고, 특히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면 참회의 반성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항(회사에서의 표창장 등)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는 태도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선처해주었고,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사건을 제외하고는 충실하게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치명적인 인사상 불이익과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진심어린 참회의 반성을 하였고, 법률사무소 로진과의 심층적인 상담과정에서 발굴한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끝에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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