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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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도지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전담팀에서 각종 성범죄 사건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도지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확산 및 그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하여 회식 등 술자리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모임 등의 술자리에서 각종 사건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소규모 술자리나 2인의 만남에서 성관계나 성적 스킨십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자리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음으로, '준유사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마지막으로,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가지 유형의 범죄의 차이점은 '준강간죄'는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준유사강간죄'는 성관계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준강제추행죄'는 위 2가지 유형의 행위를 제외하고 타인의 신체에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번에는 위 범죄들의 공통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알아차리신 분도 계실듯 한데, 3가지 유형의 범죄들은 모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위 3가지 범죄들은 모두 사건 발생 당시에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실제 사건에서 쟁점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가지 범죄들은 모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위 범죄들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요건은 ''이 붙어 있지 않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범죄와 구별을 지을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공통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요건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대처방법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술자리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례에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이나 상황 등 간접증거들을 통해 유무죄의 여부를 판가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서는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도움을 통해 면밀한 검토 및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전담팀은 각종 성범죄 사건의 경험 및 변호사 3인전담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사건처리 프로세스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최상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수많은 사건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저의 상담전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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