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원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로 소 취하하였던 사건이다.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적격이라고 해서,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물- 쟁점을 따져보지도 않고, 바로 각하시킨다.
오늘의 이 사건은 A명의의 재산을 되찾고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이다. 원래 이런 경우 원고의 명의를 A명의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이 A의 명의가 아니라 A의 형제들인 B와 C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연히 인정이 안되었고, 판사는 B와 C, 변호사에게 소를 취하하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다른변호사는 B, C의 동의를 얻어 소취하를 하였고, 올바른 당사자인 A의 명의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이 A 명의의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B와 C 명의로 제기하였던 소송이 취하되었던 부분이다. 이 소송의 피고인 D는 이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맡겼고, 거기서 수임료를 지불하였었다.
거기다가 소 취하 이전까지 여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원 역시 쌍방의 법률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응답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판사의 권유로 소취하를 하였는데, 어쨌든 어떤 형식이든 원고측에서 소 취하를 한 것이었다.
보통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를 사서 사건을 맡길때, 원고가 소취하하는 경우도 일종의 승소한 것으로 보아서, 성공보수를 청구한다.
분명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변호사는 피고에게 소취하는 승소나 마찬가지이니까, 그에 준하여 성공보수를 청구했을 것이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은 A명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재산은 꽤나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그러다보니 소가도 장난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피고인 D는 분명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까지도 지불했을 것이고, 본인이 사용한 변호사 수임비용+성공보수까지 1200만원 가량을 소송비용액으로 달라는 소송비용액부담 및 확정 최고서를 원고쪽인 B, C에게 날렸다.
B, C는 당황하였고, 본변호사는 어쨌든 다른 변호사들이 치운 똥을 열심히 치웠다.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어쨌든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반액을 깎아주기에 소취하했던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였다. 그리하여 1200만원 가량이 아니라 600만원가량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 뒤에 600만원가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긴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하여 불복하였다.
아마도 600만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결국 무능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의뢰인이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직접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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