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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승인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탈퇴로 인한 피해액 반환 청구

조합 승인받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후 추진위원회의 문제점(시행대행사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동일 인물)으로 향후 비리가 예상되어 조합원 탈퇴를 고려 중인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 탈퇴 시 업무추진비(2,500만원) + 기 납부한 토지비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 500만원을 제외하고 일부 금액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 가입 시 제시한 규약집에 있고 가입자가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조합 탈퇴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면 법으로 호소 할 방법은 없을 까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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