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증여한 부동산재산 반환 또는 재분할 가능 문의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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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증여한 부동산재산 반환 또는 재분할 가능 문의

7년전(2014년) 형제들의 동의없이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무상증여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부모님은 아들 결혼 당시 아파트를 사주고 출가외인인 딸들에게는 오히려 생활비와 부양의무를 강요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부동산 토지 증여 당시 아들에게 구두상 전달한 내용은 1. 증여 목적은 부모 부양 목적이고, 2. 서류상 명의만 이전하고 매매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배분할 것임을 전달 단, 효도계약서나 조건부증여등 별도 조치 없음(토지, 아파트등기는 부모님이 보관함) 이후 부모님이 수술,지병으로 간병등 필요할 때 아들내외는 처음과 달리(참고: 5년간 암, 관절수술, 지병등으로 간병필요) 부모님 방문이 뜸해지더니, 1년전에는 형제와 다툰 후 부모형제 모두 인연을 끊고 앞으로 부모님 부양은 더이상 안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증여받은 서류는 챙겨가져 갔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부모님은 아들내외 괴씸하다고 등기 다시 가져오고 명의 돌려놓으라고 하나 아들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말로만 했고 현재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유류반환청구소송전 부동산 증여분(토지+아파트구매분)에 대해 반환 취소가 가능한지(효도,부양 미이행등)와 아들이 가져가라고 하면 다시 재증여가 가능한지 여부와 세금(비용)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카톡에 형제들한테 앞으로 부양 안한다고 땅은 도로 가져가라고 해놓고, 등기는 챙겨간 상황임)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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