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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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46-1 140평 상당의 하천부지의 길게 늘어져있는 토지를 소유중입니다 매년 재산세가 날라오는 상황인데 어느날 가봤더니 그자리에 앞 1. 공장에서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다른곳은 2.주차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고 3.한곳은 벽으로 우리 땅을 막아 놓았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무상으로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랜시간 지나면 점유취득으로 무단사용자들이 저희 땅을 소유하는게 걱정돼 휀스를 쳐 놓을까 합니다. 기다단 하천부지로 쓸모 없는 땅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사용하는것은 둘째 치고 소유권까지 잃을까 걱정돼서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얼마전에는 이장한테 전화와서 도시가스 를 땅밑으로 낸다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유용할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소유권이라도 박탈 안 당하고 재산세 정도 라도 불법점유자가 부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매매까지 이어진다면 변호사비용을 매매가의 프로수로 계약하여 수수료 드리겠습니다 잘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