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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 주차장(외부인 유료주차장) 지하 4층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하 3층 물청소로 인한 천장 누수로 인해 차량에 석회물이 묻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청소를 한다는 사전 고지도 없었고 주차 했던 자리에 주차 금지 표시나 문구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어 차량 수리를 들어갔고 당장 차량 운행이 필요해 차량 렌트를 해 운행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 보험사에서는 렌트 특약이 들어져 있지 않아 대차료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하고 아파트측에서는 자기들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차료도 지급이 안될수 있는 지금 제가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공사의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면 누수 문제는 하자보수로도 잡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