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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단독주택입니다. 바로 옆집이 단독주택(공동주택아님) 리모델링공사를 하는거같은데 아침 7시부터 난리라 소음이랑 진동때문에 미치겠어요ㅠㅠ 공사시간이나 일정 공지도 보이지 않고 지난달에는 한달내내 공사하더니 이번달에도 또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먄 가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나요. 있다면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가서 직접 말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