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누수의 원인이 주택의 공용부 시설에 있다면 윗집 책임이 아지만, 대부분의 경우 윗집의 전용부에 속하는 배관부가 부식되거나 접합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랫집에서 인테리어 시공 등을 하다가 윗집의 배관을 건드렸다는 등, 아랫집의 책임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금액 부분의 경우 달라는 대로 줄 것이 아니고, 하자 보수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랫집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분이 직접 하자보수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경우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하급심 판례 중에는 윗집에서 본인집에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탐지 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금액으로 누수를 보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