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n번방 메가클라우드 링크 다운로드-기소유예 사례
[아청물소지] n번방  메가클라우드 링크 다운로드-기소유예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청물소지] n번방 메가클라우드 링크 다운로드-기소유예 사례 

김훈정 변호사

기소유예

북****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소위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방을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후 유포한 사건(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위 아동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방을 통해 받은 링크를 타고 들어간 뒤 메가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경위는 '메가클라우드'라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경찰에 로그기록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자료에 의하면 의뢰인이 메가클라우드를 통하여 이 사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가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의 경우 '장치에 저장' 기능 또는 '들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중 '장치에 저장'은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이고, '들여오기'는 이용자의 메가클라우드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들여오기' 기능을 실행한 것이 과연 아청법상 '소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었고,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등 포렌식 결과에서 이 사건 아청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텔레그램 방을 들어간 정황이나 링크를 클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시기가 조주빈 등 n번방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청물소지의 고의를 부인하였고, 최소한 개정전 법률(2020. 6. 2.자)을 적용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분인 의뢰인이 위와 같은 주장만을 펼칠 경우 만일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인 의견으로 법리주장만 개진하되 당사자인 의뢰인 본인은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양형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컸던 n번방 사건이고, 현재 상당히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 아청물소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만일 재판으로 가게 되더라도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와 같이 혐의인정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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