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착취물 소지, 혐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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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성착취물 소지, 혐의없음 받은 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전****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혐의로 조사연락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는 취미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음란물이 다운 받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영화가 아닌 음란물이었음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하였기에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어려 보이는 점, 해당 파일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되어있어 피의자가 인식 못 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 피의자가 촬영물을 시청한 것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의심하는 상황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성범죄전문로펌을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단지 영화를 다운 받으려 했고,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삭제하였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라는 큰 범죄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확인작업을 거치면서 유리한 부분은 적극 주장을 하고 오해를 일으킬만한 불리한 부분은 정확하게 반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조사를 하며 만족할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이 성립되었다는 근거에 대해 하나씩 반박하며 대응했습니다. 파일 제목을 보고 성착취물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예시와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얼굴이 어려 보이고 내용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는 의뢰인이 영상을 몇 초만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성인 여성도 동안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미성년자의 성착취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가 해당 성착취물을 오랜 기간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는 영상물이 성착취물에 해당함을 몰랐으며 확인 후 바로 핸드폰에선 삭제하였지만 사용한 클라우드 계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은 몰라서 방치하다가 추후에 휴면계정으로 전환되어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지죄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혐의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를 처벌하는 죄인데, 의뢰인처럼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저장된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ㅇㅇ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업로드 되어 있던 링크에 접속,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ㅇㅇㅇ.zip’ 폴더를 다운로드 받은 사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위 ㅇㅇㅇ의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위의 음란물을 제외한 다른 음란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컴퓨터에서는 음란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위 음란물 파일의 정보를 보면, 위 음란물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위 음란물은 모두 피해자 ㅇㅇㅇ의 영상이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의자가 ㅇㅇㅇ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의자의 ㅇㅇ클라우드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이 사건 폴더 및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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