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 외주 사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기업법무

프로그램 개발 외주 사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개발자와 프로그램 개발 의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0일이였고, 개발자는 선금으로 50%인 50만원을 요구하여 50만원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약 6일간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예정된 납품일에는 당연 납품을 하지 못하였으며 내일된다 내일된다 하면서 하루하루 계속 미루었습니다. 결국 4일간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완성 및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자는 예정했던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고, 의뢰했던 프로그램마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발자에게 계약금 50만원 환불 요청을 했으나 그동안 한거라도 주겠다. 환불은 못해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의뢰자의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사기건으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개발자가 중간에 제공한 프로그램 코드(아주 수준 낮음)가 있고,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것 같으니 민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심판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소액심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세한 절차나 방법를 알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45
#개발
#계약
#계약금
#고소
#민사
#사기
#선입금
#소액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